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22일

시· 도 : 1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명칭

주된사무소 소재지

설립목적

 

사업의 종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

사업용

종류

규모

평가액

(천 원)

연간수익액

(천 원)

출연자

수익용

보통

재산

종류

수량

가액(천 원)

임원

직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수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