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잇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65세 미만인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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