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 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복지시설
명칭
소재지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제공서비스
제공여부
이용정원(명)
사업개시
예정일
방문요양
yes no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계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천원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귀하·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이용료, 그 밖의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