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일부인용 사례

1. 처분사유가 (청소년에서 주류제공)에 대한 재결의 분석·비교

일련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위원회코드

번호

재결일자

위원회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 경기도

업종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기타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은 이를 처분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은 이를 한다 .

이유

사건개요

청소년 나이

성인동반여부

아니오

생년월일

청소년의 수

신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타

성인의 수

기타

청구인 주장

객관적(사실관계)

청소년의 거짓진술 손님이 무전취식을 위한 고의적 소란을 일으킴 청구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되었음(손님의 계획적 접근 등) 신분증 검사함 신분증 검사 안함 성인을 동반하였음 합석손님의 신분증 검사함 합석손님의 신분증 검사 안함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 제시함 청소년이 도용한 신분증 제시함 과거 신분증 검사를 했던 자로 당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 기타

기타

 

주관적(청구인 관련)

업소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음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음 재발방지에 대 노력할 것임 재량권 일탈남용임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달성하려는 공익상의 처분보다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 청소년을유해약물로부터보호달성하려는공익상의처분보다청구인이받게될불이익큼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한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 안하려는 노력에도 경제적손실이 생겨 억울함 어려운 경제적 사정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파산우려 앞으로 세심한 주의의무 하겠음 유일한 생계 수입원임 적자로 인한 업소 운영 너무 가혹하여 선처바람 경고조치(과징금 등)로 관대한 선처바람 기타

기타

피청구인 주장

답변

법 위반 명백(청소년들에게 주류 제공)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함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 제시 없음(신분증 확인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하지 않았음 벌금 50만원 판결선고 받음 영업주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의무 소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신분증 검사의무를 해태 동종전력에 관한 행정처분 있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할 공익의 중요성 다른 식품접객업자의 형평성 문제 고려 기타

기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 44 조 , 제 75 조

법시행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9 조 별표 23

시행규칙시행일

조례    조례시행일 

기타법령

기타 시행일

  

판단

 

 

판단내용

사실관계 오인 아님 법 위반사실 명백 적법절차 거침 동종의 행정처분 받았었음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임 주의의무 해태 개별기준 적용 일반감경기준 적용 기타

주의의무   해태   

신분증 확인 안함 합석 이후의 손님도 신분증검사 제대로 안함 기타

일반감경기준 적용

(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 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 )

기소유예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고의성 없거나 건강을 해할 우려 없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

기타

기타판단내용 

기타주의의무해태

기타일반감경기준

위법부당여부

(관련표현 및 사유)

위법부당하지 않다(적법타당)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으나 부당하다(적법부당)

청소년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음 제공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는 점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큼   벌금 50만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기타

기타

위법 부당하지 않으나, 참작사유고려

 

  고의성 없는 위반인 점 청소년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 청소년이 성인과 동행한 점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음 위반사항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제공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는 점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큼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 큼 규모가 아주 작고 영세한 업소임 위반사실에 대하여 반성함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가게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음 기타

기타

결론

상세분류 

변경 감경 기타

내용상세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다.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 )처분은 이를 (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기타

기타